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기설비설치공사변경공사허가권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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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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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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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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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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