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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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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