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⑤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0.18,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