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조문 원문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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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지침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신청인의 사실은폐로 인한 하자는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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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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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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