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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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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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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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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