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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27조

전기사업법 제27조 ·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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