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6306
판례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4.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6306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공제조합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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