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1.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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