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전문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1.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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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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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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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