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제한표시ㆍ광고광고물업종표시ㆍ광고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건설사업자임건설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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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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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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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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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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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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