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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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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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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