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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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