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청소년 보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7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청소년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고시
↳ 고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 고시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인용
청소년 보호법
§7 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
인용
청소년 보호법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위임
청소년 보호법
§36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
위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6호 정의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위임
한국마사회법
§6 2항 마권의 발매 등
"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
위임
경륜ㆍ경정법
§9 2항 승자투표권의 발매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인용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cites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위임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위임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준용
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시정명령
"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과징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cites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벌칙
"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준용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벌칙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농약관리법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공연법
제2조 정의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
인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허가취소 등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
위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 매체물의 범위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
위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위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위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cites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판매 금지 등
"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①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위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
위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5."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cite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위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영업의 제한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수 있는 물품', '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인용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6조 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② 이용자는 앱 마켓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이에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게"
인용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6조 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② 이용자는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이에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게"
인용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결격사유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인용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결격사유
"」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무의 운영자 및"
cites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경찰 위촉대상자
"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활동의 제한
"①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활동의 제한
"①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인용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인용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7조 영업장 밖(外) 광고ㆍ선전내용
"이외의 광고방송2.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 이외의 광고방송3. 제1호 및"
cites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8조 청소년에 대한 사행산업의 광고ㆍ선전행위 제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유발할 수 있는 다음"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7조 사전 정보제공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라. 청소년유해매체 등(「청소년보호법」 제2조)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인용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결격사유
"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인용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자격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5조 지원 대상 기업 등
"단할 수 있다.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인용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cites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개최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cites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의결과의 보고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보고"
cites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각목에서 정한 사항가. 청소년유해매체(「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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