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1.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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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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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물품대금
물품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선금잔액 반환 이자약정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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