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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64조

국가재정법 제64조 · 의결권 행사의 원칙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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