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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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74조연금액의 이체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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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물품대금
물품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선금잔액 반환 이자약정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1) 질의 ‘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4조의2는 그 허용여부와 무관합니다.(2) 질의 ‘나’「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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