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725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호, 형법 제1조 제1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 [3] 형법 제247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47조 · 도박장소 등 개설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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