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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