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대규모점포등개설자지위합병대규모점포등지위승계법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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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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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한은 유통산업발전법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조)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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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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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 제2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가 있어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다만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그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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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면 할인점에는 대형마트도 포함되나 면적 3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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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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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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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 관할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제외)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 점포의 입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점포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道)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과 동일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위배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道) 조례로 시장ㆍ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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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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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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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등록의 결격사유·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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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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