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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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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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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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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