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