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유통해외유통시장유통산업국제화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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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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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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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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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