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물류기술ㆍ기법산업통상부장관유통기능촉진사업필요하다고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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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물류표준화의 촉진
2.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물류공동화의 촉진
4.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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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
본문 인용: 00146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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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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