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물류기술ㆍ기법산업통상부장관유통기능촉진사업필요하다고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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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물류표준화의 촉진
2.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물류공동화의 촉진
4.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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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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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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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