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유통산업발전방안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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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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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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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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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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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