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105413 판례

해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105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인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乙 법인이 丙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제기의 내용 등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丙과 乙 법인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丙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乙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임처분은 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법인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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