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교육공무원법초ㆍ중등교육법외부위원교원징계위원회학교이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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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1.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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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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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은 사립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으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교사의 징계의결요구는 국가위임사무이고 명백히 게을리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대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이다. 그 규정의 문언과 함께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 즉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국가위임사무란 교육감 등에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은 위 사립학교 교사의 자질과 복무태도 등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임무효확인등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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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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