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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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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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은 사립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으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교사의 징계의결요구는 국가위임사무이고 명백히 게을리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대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유기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4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징계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속 교육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및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증거 자료의 구비 정도, 징계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는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관계 자료가 통보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1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해임무효확인등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61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사립학교법」 제6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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