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208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20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뇌물죄에서 뇌물성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여부

[4]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 [4]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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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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