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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19조

정부조직법 제19조 · 부총리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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