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甲 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1년분의 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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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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