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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 제5조

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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