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재정 지원교육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관세법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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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4.7, 2026.5.29>
1.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24, 2019.4.23>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5.19>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5.19>
1.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3.23, 2020.5.19, 2021.3.23, 2026.5.29>
1.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0.5.19, 2021.3.23>
1.「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2.13, 2026.5.29>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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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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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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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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