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재정 지원교육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관세법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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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4.7, 2026.5.29>
1.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24, 2019.4.23>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5.19>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5.19>
1.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3.23, 2020.5.19, 2021.3.23, 2026.5.29>
1.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0.5.19, 2021.3.23>
1.「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⑧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2.13, 2026.5.29>
⑨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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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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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1항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던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게 된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개선지원금은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이고, 행정청은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에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제5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지자체장의 보조금 세부기준 재량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이윤 제한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50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및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문 인용: 001749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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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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