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633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63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0조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7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1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4조 · 선거벽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5조 · 선거공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7조 · 현수막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2조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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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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