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6955" alt="img55346955" >
┌─────────────────────────────────────┐
│연동배분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 │
│의석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23" alt="img55347023" >
┌─────────────────────────────────────┐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55" alt="img55347055" >
┌───────────────────────────────┐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
│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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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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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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