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6955" alt="img55346955" >', '┌─────────────────────────────────────┐', '│연동배분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 │', '│의석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 '└─────────────────────────────────────┘', '</img>']]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23" alt="img55347023" >', '┌─────────────────────────────────────┐',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img>']]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55" alt="img55347055" >', '┌───────────────────────────────┐',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 '│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