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5>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1대ㆍ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삭제 <2010.1.25>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2.1.17, 2015.8.13>
⑪ 삭제 <2010.1.25>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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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벽보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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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선거공보
"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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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선거공약서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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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연설금지장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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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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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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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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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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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와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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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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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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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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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제"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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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
cites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 과태료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cit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5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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