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7조 (현수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4.6>
②삭제 <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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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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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25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1) 갑설(투자비 회수방법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함)이 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로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는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사회기반시설)의 후면부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도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도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는 것임.(2) 을설(투자비 회수방법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로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사회기반시설)의 후면부에 광고를 게재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간투자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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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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