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 [2]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 [4]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 [5]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 [6] 공직선거법 제2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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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8조
공직선거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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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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