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수30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 [2]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 [4]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 [5]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 [6] 공직선거법 제223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 투표용지에의 날인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 사전투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 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48조 · 사전투표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1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5조 · 투표시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7조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8조 · 사전투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62조 · 사전투표참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0조 · 투표함 등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6조 ·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7조 · 투표함의 개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8조 · 개표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3조 · 당선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조 ·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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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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