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2010.1.25>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 2005.8.4, 2010.1.25, 2021.1.12>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22.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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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무효는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인쇄날인 규칙은 위임범위 내이며 QR코드는 적법하고 당선소송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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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가. 시ㆍ도의회가 기초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나타내는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읍ㆍ면의 개수나 지역대표성을 더 중시하지 않으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다. 강원도의회가 철원군 기초의원지역구와 의원정수를 정하면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더 적은 비교표 2안을 채택한 것이 지역대표성(읍ㆍ면의 개수)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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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가.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하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구별 없이 ‘이 사건 도의회’라 하며, 위 ‘장수군 선거구’를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을 벗어나 청구인 김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1.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2.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3.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4.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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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설치·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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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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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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