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7.1.2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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