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7.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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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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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무효는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인쇄날인 규칙은 위임범위 내이며 QR코드는 적법하고 당선소송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033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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