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투입한 때마다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ㆍ봉인을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6.25, 2014.1.17, 2021.10.22>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를 접수할 때까지 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거소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 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4.1.17>
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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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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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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