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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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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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③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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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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