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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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21. 10. 22.>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성별) | 5. 주 소 | 6.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제1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31.> 여비지급기준표 구분 | 지급기준 위원 | 위촉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의 가목 | 동표 제2호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 동표 제1호 다목 | 동표 제2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 동표 제2호 | 동표 제2호…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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