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②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③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2014.1.17>
⑤삭제 <2014.2.13>
⑥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2.1.26>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⑨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⑩삭제 <2007.11.22>
⑪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무효는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인쇄날인 규칙은 위임범위 내이며 QR코드는 적법하고 당선소송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033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