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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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무효는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인쇄날인 규칙은 위임범위 내이며 QR코드는 적법하고 당선소송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17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가. 개표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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