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882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0.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882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0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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