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014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23 · 사건번호 2019구합601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0조 · 포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6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