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합의부의 심판권가사소송법합의부가정법원사건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가정법원단독판사제척ㆍ기피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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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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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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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