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4787
판례
1995.12.31. 토지소유 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분리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 · 2017.09.07 · 사건번호 2017두447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합병 후 존속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인격합일설에 따르더라도 그 효력시기는 합병등기 이후부터 이므로 분리과세 적용은 불가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0조 · 합병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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