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37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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