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377 판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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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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