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377
판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3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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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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