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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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민등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위임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1.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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