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주민등록전산정보행정안전부장관주민등록증백업시스템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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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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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등록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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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