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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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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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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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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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 11. 29. 법률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5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1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5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그 세대원은 제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5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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