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948
판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389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12조 · 인가 등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조 · 적용 법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9조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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