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948
판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3894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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