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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59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1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58 1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
→ outgoing제58조
대조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 outgoing제15조
대조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 outgoing제15조의3
대조
은행법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 outgoing제15조의4
대조
은행법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 outgoing제15조의5
대조
은행법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
대조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2
대조
은행법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3
대조
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4
대조
은행법
§16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5
대조
은행법
§4 법인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
→ outgoing제4조
대조
은행법
§9 최저자본금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
→ outgoing제9조
대조
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0조
대조
은행법
§11 신청서 등의 제출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1조
대조
은행법
§11의2 예비인가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1조의2
대조
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2조
대조
은행법
§1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3조
대조
은행법
§14 유사상호 사용 금지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4조
대조
은행법
§15의2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
→ outgoing제15조의2
대조
은행법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8조의2
대조
은행법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3조의2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incoming제24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
← incoming제2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2. 「한"
← incoming제8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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