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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24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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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 외 21건
24건
16회+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피인용 — 이 §5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4

§5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10.5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10.5인용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56 기금의 조성20.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 자료제공의 요청20.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6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20.5위임>인용
기술보증기금법§28의3 유동화회사보증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0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20.25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4의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58 기금의 관리ㆍ운용20.25인용>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1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20.25인용>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20.25인용>인용
노후준비 지원법§16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 정의20.25인용>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7 금융지원 등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58110.5인용
은행법§5520.5인용>위임
은행법§8220.5인용>위임
은행법§8420.5인용>위임
은행법§8520.5인용>위임
은행법§1510.3대조
은행법§15의310.3대조
은행법§15의410.3대조
은행법§15의510.3대조
은행법§1610.3대조
은행법§16의310.3대조
은행법§16의410.3대조
은행법§16의510.3대조
은행법§410.3대조
은행법§48의210.3대조
은행법§53의210.3대조
은행법§910.3대조
은행법§16의2120.3대조>위임
은행법§16의2220.3대조>위임
은행법§3220.3대조>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3대조>위임
은행법§48220.24대조>준용
은행법§48320.24대조>준용
은행법§48420.24대조>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15대조>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15대조>인용
예금자보호법§2520.15대조>인용
예금자보호법§2620.15대조>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15대조>인용
은행법§2220.15대조>인용
은행법§2520.15대조>인용
은행법§331320.15대조>인용
은행법§43의2120.15대조>인용
국가재정법§5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811120.15대조>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15대조>인용
은행법§34220.09대조>인용
은행법§35의420.09대조>cites
은행법§5420.09대조>cites
은행법§54의220.09대조>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59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