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5977
판례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59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흥주점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면적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6조 ·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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