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1671
판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2.10.26 · 사건번호 2022구합616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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