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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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행정청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이하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을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
본문 인용: 001823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적용기한 만료 후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과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과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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