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5.1.20, 2025.10.1>
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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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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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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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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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법이 우선 적용되어 원고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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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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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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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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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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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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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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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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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이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라 한다)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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