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5.1.20, 2025.10.1>
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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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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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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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폐기물관리법
§29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용
폐기물관리법
§30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위임
폐기물관리법
§52 1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청문
"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벌칙
"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족하는 시설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2. 그 밖에 침출수 또는 가스가 발생하지"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시험ㆍ검사기관 등
"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
인용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3조 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
인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2조 정의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서 배"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나.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0조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6.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