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삭제 <1993.12.27>
홈›법률·조문›재외공관 공증법›제20조 재외공관 공증법 제20조 공식 조문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1993.12.27>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35개제1조 · 적용제10조 · 명의 사용제11조 · 서명 시의 기재사항제12조 · 사용 언어제13조 · 촉탁인의 확인제14조 · 공정증서의 내용제15조 · 통역인제16조 · 참여인제17조 · 대리 촉탁제18조 ·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19조 ·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제2조 · 공증사무의 담당제21조 · 공정증서의 원부제22조 ·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제23조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제24조 · 등본의 발급제25조 · 인증방법제26조 · 인증서의 발행 등제27조 ·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제28조 · 인증부의 작성제29조 ·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제3조 ·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제30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제30조의2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제31조 · 확인서의 발행 등제32조 ·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제32조의2 · 확인부의 작성제33조 · 「공증인법」과의 관계제4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제5조 ·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제6조 · 수수료제7조 · 인감ㆍ서명의 신고제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제9조 · 촉탁 인수 의무제9조의2 ·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