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2조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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