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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