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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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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