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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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국외에서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정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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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적용·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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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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